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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성년자 밝혔음에도 계속 뒤따라가 ...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아 참작"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시도 발언을 한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제주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육성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뒤따라가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숨어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해 더 큰 피해를 모면했다. 다만, 실제 중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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