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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고도 224m서 시속 260㎞로 하강 중 ...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로 향하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억 270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 탈출용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당시 항공기는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 중이었고 승객 197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객 중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울산행 제주도내 학생 46명과 코치 및 인솔교사 18명 등 전체 64명도 포함돼 있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두통이나 손 떨림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한 육상 종목 학생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A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A씨를 상대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기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작동 전 경고장치 설치 기술 검토, 승객 비상문 불법 개방 경고 홍보 강화, 승무원 보안 교육 및 커리큘럼 강화 등 항공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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