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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설정 당연한 조치…군·국토부·도 항만공동이용협정서 체결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의 항만관제권은 관할 부대장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군본부는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국토해양부, 국방부)가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의 권고에 따라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작전기지로서의 기능보장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설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되더라도, 항만관제권은 관할 부대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예결위 권고대로 크루즈는 국토부(제주도),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방부(해군)는 국토해양부 및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만공동이용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 내부 문건을 토대로 군항위주 건설 계획과 무역항 지정 실익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문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예결소위 6차 회의에 앞서 정부 관련 부처에 해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했었던 자료다”면서 “현재의 사업진행과는 전혀 무관하다. 해당 문건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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