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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가 감독권 행사 우려해 명령 않는다면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사 164명은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과 관련,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민변은 청원서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매립승인 처분은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할 수 없고 군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법' 제348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과 사정의 변경으로 계속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이양된 자치사무로, 중앙정부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제주지사가 감독권 행사를 우려해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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