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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국토해양부의 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은 위법행위라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엄청난 파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위법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그 이유로 항만법 제29조와 항만 설계 기술기준을 들고 있다.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는 처음부터 군함의 입출항과 정박을 목표로 하는 항구다”며 “각종 포탄 등 위험물적용적재 선박이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특수성을 배려한 설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상과 달리 해수에 의한 부식으로 인한 고장과 오작동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더욱 엄격히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군함은 폭발물을 적재하고 다니는 선박이기 때문에 여객선의 박지와 선회장 등의 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할 것이다”며 “보안항만으로 구분되는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차단벽조차 없이 이러한 시설구분을 할 수 있다.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통제나 시설과 운용 장비, 선박의 보호가 힘들 것이 예측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마을회는 “크루즈항으로 지정 될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건설비용은 당연히 국토부 예산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국방부 예산으로 건설 한 뒤 민항으로 관제권까지 양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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