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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판부 "범행장소·도주로 사전답사 등 치밀"

 

제주시내 성당에서 여신도를 살해한 천궈레이(51·중국)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제주법원은 천에 대한 망상장애와 심신미약을 인정, 무기징역이 아닌 25년형을 선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천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천은 지난해 9월17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신도 故 김성현(당시 61세)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은 수사과정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머리에 칩을 장착해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5~6년 전부터 정신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사건 전날 미리 범행장소를 모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과 후회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망상장애를 인정했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이를 감안해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천은 실형 선고가 나자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법정에서 쓰러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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