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내 성당에서 여신도를 살해한 천궈레이(51·陣國瑞·중국)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망상장애일지라도 원심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천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으로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천의 항소심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의 아들 이모(39)씨는 "징역 25년이든 무기징역이든 중요한 것은 범행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법 기준에 따라 양형을 정하는 것이기에 심신 미약을 감안하는게 범행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천은 지난해 9월17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신도 故 김성현(당시 61세)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은 수사과정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머리에 칩을 장착해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5~6년 전부터 정신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사건 전날 미리 범행장소를 모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