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제주에 모여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정과 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제31차 총회를 갖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목적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견 반영 제도는 없어 자치 재정권의 침해 뿐 아니라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배 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 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시.도지사들의 의전 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줄 것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임명직 관행에 따라 시.도지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한 정책 및 국제간 교류활동과 종합행정을 보다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대우기준을 장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지역실정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을 늘려주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