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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선택적 적용, 주로 공공 및 준공공 영역만 반영

 

내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2.5% 상승한 1만1710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올해의 1만1423원보다 287원 인상한 1만1710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5%의 상승률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244만7390원(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과 최저임금을 반영해 책정되는 임금이다. 도는 2017년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선택적으로만 적용돼 주로 공공 및 준공공 영역에서만 반영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그리고 도로부터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노동자로 제한된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격차와 적용 대상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제도 운영의 점검과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제주지역 생활임금은 이보다 1680원이 높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1만2152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 1만2014원, 부산시 1만1917원, 아산시 1만1820원, 충북 1만1803원, 서울시 1만1779원 등 제주보다 높은 지역이 많다.

 

제주보다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이 1만1670원, 수원시가 1만1290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원시는 6.8%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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