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불법 포스터가 부착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시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곳곳에 'JMS 정명석 목사, 무죄'라는 문구와 함께 '기획 고소 드러났다! 핵폭탄급 반전', '녹음 파일 조작·편집', '금전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사전 모의 누명 씌워' 등의 내용이 적힌 불법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해당 포스터는 연동의 버스정류장 외에도 다른 여러 곳에 부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담당 주민센터와 협력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다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JMS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총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선고는 다음 달 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 당국은 불법 포스터 부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즉각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