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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및 투표관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김창보 위원장)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요양원 등 기관·시설에 대하여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대상은 거소투표신고인이 10인 이상 수용되어 있는 기관·시설로 제주도내 총 32개 기관·시설(장애인거주시설 1, 요양원 28, 병원 2, 교도소 1)이며, 거소투표신고인수는 921명이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은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 직원과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하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는 선관위에서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기표소를 설치하고 거소투표신고인에게 투표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한 후 일반투표소와 같은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 기관·시설별 기표소 설치현황

 

기관·시설별

 

위원회명

 

기관·시설별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병 원

 

교도소

 

합 계

 

32

 

1

 

28

 

2

 

1

 

제주시

 

21

 

1

 

17

 

2

 

1

 

서귀포시

 

11

 

0

 

1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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