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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유일하게 수정 의견 제출해 국회 의결 이끌어내"

제주도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더라도 의회에 위임된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권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별정.기능.계약직 공무원은 의회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갖고, 제주자치도의회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 의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기능.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비서와 수행비서 등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구분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 됐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 뒤에 시행된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과 제주자치도특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도 현행처럼 의장과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 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전달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측으로부터 '직종개편이 되더라도 현행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인사권 범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박희수 의장은 "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법으로 보장된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인 의장의 임용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국회를 대상으로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낸 결과 국회의원들도 타당성을 인정해 이번 개정법률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직원 110명 중 일반직 51명(46.8%), 별정직 5명, 기능직 35명, 계약직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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