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 주변과 동중국해 해상에서 불법조업단속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관할 해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을 하고, 특히 1만 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이 자행되는 해상이기도 하다.
현재 동해와 서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서해어업관리단이 광활한 제주연근해 및 동중국해 해상에서의 불법조업 단속, 안전조업지도 등 어업질서 확립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주도는 이번 건의로 △제주연근해 해상에서의 대형 불법조업어선을 신속히 검거 △동중국해 해상에서의 중국·일본어선과의 어업분쟁 사전 예방 △우리어선 어로활동 보호 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부산에 위치한 동해어업관리단과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 등 2개의 기관에서 총 34척의 국가어업지도선이 우리나라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