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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재정상 처분요구만 10억600만원…처벌은 ‘솜방망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세금까지 제멋대로 집행해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실시한 제주시 본청 종합감사와 4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6개 읍면동 대행감사 실시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그 결과 재정상 처분할 것을 요구한 건수가 모두 76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10억600여만이다.

 

도감사위는 시 본청 종합감사 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4명에 대해 문책(징계2, 훈계 12)토록 했다. 또 53건 9억2583만원 상당을 회수·추징·감액토록 했다.

 

도로관련 담당부서 공무원 2명은 도로점용료 체납액 8990여만 원(311건)을 관리하면서 점용허가 취소 및 압류 등 체납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과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모 영리업체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3명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지목변경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비율을 잘못 적용해 감면해준 사례도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실제임금보다 많게 지급하는 등 모두 73건에서 세금이 잘못 집행 또는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현장여건과 다르게 설계해 과다 반영된 가설 방음벽 을 시설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3억5400만원을 감액토록 하기도 했다.

 

읍면동 대행감사에서는 모두 70건이 지적됐다. 이중 재정상 처분요구는 24건에 8022만원으로 회수·추징·감액 및 환급토록 했다. 또 공무원 10명에 대해 문책(징계 7명, 훈계 3명)토록 요구했다.

 

공무원 여비규정 상 ‘근무지내 국내출장’일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별도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도 21명에 이르렀다.

 

이들 읍면 공무원들은 확대간부회의 등의 참석이나 직원조회에 참석차 제주시 본청을 방문하는 것까지도 2만~10만원의 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국내여비 170만9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사망자 8명에게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년10개월간이나 장수수당금 141만5000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문책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와 훈계, 시정, 주의 등에 그쳤다. 신분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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