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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만997건.9299만원 지급.확보예산 2.6% 수준 '신청 저조' ... 10월16일~11월15일 추가접수

 

번거로운 절차로 신청이 극히 저조해 문제로 지적<본지 9월5일자 보도>됐던 제주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기간이 늘어났다. 택배 1건당 1건씩 작성하도록 돼 있는 신청서도 최대 10건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제주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국비 32억5000만원(약 108만건 지원)을 확보해 지난달 한 달간 택배나 우편물 발송시 지불한 추가 배송비를 1건당 3000원까지 1인당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게 설계되는 등 익숙지 않은 방법에 신청 초기부터 다수의 도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는 신청서 작성이 불편을 넘어 "짜증이 날 정도"라는 불만이 속출했다.

 

신청을 하려면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로그인 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택배사, 송장번호, 지원금 수령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다.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은 첨부까지 해야하며 부당사례 설문도 참여해야 했다.

 

택배 1건당 신청서도 1건씩 작성해야 해 여러 건의 택배비를 지원받으려면 모두 다 일일이 건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에 추가배송비 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며 신청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도민이 속출했다.  

 

그 결과 지난달 한 달간 3만997건이 신청 접수돼 9299만1000원이 지원됐다. 이는 확보 예산의 고작 2.8% 수준이다. 

 

도는 당초 제주도민의 월 평균 택배 이용건수인 약 200만 박스의 추가 배송비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번거로운 신청절차로 도민의 호응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기간을 기존 9월 한 달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택배 1건당 신청서도 1건씩 개별로 접수하는 방식에서 최대 10건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페이지도 개선할 예정이다.

 

1인 한도액은 지난달 신청한 건을 포함해 최대 6만원(20건)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9월 한 달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 방법 등을 개선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접수된 추가배송비 부당요구사례를 분석·활용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과 병행한 부당요구 사례로 1만2457건이 접수됐다. 타 업체 대비 과다청구 6850건, 구매 확정 후 추가배송비 요구 4960건,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없이 배송거부 647건 등이다. 

 

도는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향후 국토교통부 추가배송비 적정요금 실태조사 및 부과기준 고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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