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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차별 행위' vs '개인영업 자유' ... 용납시 노중년존, 노시니어존, 노장애인존 등 출현 우려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금지 조례안에 대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3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돼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지금 노키즈존 금지 입법이 쟁점화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선언적 권고 의미에서 조례 찬성하는 의견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배 여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따른 반대 의견이 상충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현지홍 의원은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조정해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송이나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은 아이한테 있지 않다"면서 "아이의 버릇없는, 위험한 행동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 재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견과 충돌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였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 29%가 동의했다.

 

그러나 노키즈존 운영으로 불편을 겪었거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11%가 '음식점(카페)에 도착하고 나서야 노키즈존을 알게 돼 입장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우 2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 매장 정보를 제공할 때 노키즈존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였다.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자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출산이나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 식당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키즈존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면 다른 조건을 내건 '손님 가려받기'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키즈존'에 이어 중학교 2학년생 이하 입장을 막는 스터디카페부터 '노중년존','노시니어존'까지 특정 연령대 출입금지 구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노향수존', '노래퍼존', '노커플존' 등 연령 뿐 아니라 이용자의 행위와 정체성까지 제한을 두는 곳도 등장했다.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분위기 또한 노○○존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김도균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키즈존이 용납된다면 노시니어존도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어르신을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선 '노장애인존'이 출현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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