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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 및 조례안.동의안 121건 처리

 

제주에서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No Kids Zone) 금지' 조례가 '확산방지 및 인식 개선' 조례로 수정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3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돼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금지'라는 용어를 '노키즈존의 확산 방지', '인식개선 활동', '예스키즈존 육성'이라는 다소 순화한 내용으로 대체하고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이 외에도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 연장 내용이 담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국공항은 1993년 11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오고 있다.

 

한국공항은 오는 11월 24일자로 지하수 이용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1일 100t(월 3000t)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제주에서의 '바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를 유학생 등으로 확대한 '제주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조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제주의 숲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또 다시 소관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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