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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명무실로 격하 ... "캠페인 바람직" "서글픈 제주 현실' 논란에 22일 본회의서 처리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금지 조례안이  '확산 방지'로 완화돼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조례명과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3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돼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와 제주도는 협의를 거쳐 '금지'라는 용어를 '노키즈존의 확산 방지', '인식 개선 활동'이라는 다소 순화한 내용으로 대체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조례명도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조례안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 간 의견은 다소 팽팽하게 맞섰다.

 

강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도내 식당과 카페 1만4000여 업소 중 70∼80개 업소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1%도 안 되는 0.57%의 업소로 인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지'가 아닌 '확산 방지', '인식 개선'으로 조례가 수정됐다고 해도 인식 개선의 문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캠페인 활동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미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은 업소가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이 없고 대신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도의 활동 부분을 강조한 조례안"이라면서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견카페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노키즈존이 늘어가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제주'다.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키즈존 업소는 지난 5월 78곳에서 이달 85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 식당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키즈존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면 다른 조건을 내건 '손님 가려받기'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키즈존'에 이어 중학교 2학년생 이하 입장을 막는 스터디카페부터 '노중년존', '노시니어존'까지 특정 연령대 출입금지 구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노향수존', '노래퍼존', '노커플존' 등 연령 뿐 아니라 이용자의 행위와 정체성까지 제한을 두는 곳도 등장했다.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분위기 또한 노○○존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김도균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키즈존이 용납된다면 노시니어존도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어르신을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선 '노장애인존'이 출현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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