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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모에도 신청 전무...제주도 '문호개방' 방침에 공익성논란 불가피

'제주맥주'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사업파트너) 를 찾아 봤지만 허사였다. 공모가 또 불발됐다.

 

제주 기업에 한번 더 참여기회를 부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제주기업 최소 지분' 제한이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3월30일부터 4월23일 오후 5시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제주맥주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벌였으나 응모 업체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26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했다. 롯데칠성 단독으로 응했으나 제주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기업 최소 지분 26%를 폐지하려다가 제주도의회가 반대하고, 반발 여론까지 일자 1차 공모와 똑같은 조건에 재공모를 실시했다. 최소 지분을 풀었을 때 외부 기업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이 70%에 달해 사실상 '제주맥주'가 아닌 외부 기업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공모 기간에 일부 대기업은 거꾸로 제주도에 지역 파트너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26%를 투자할 제주 기업이 없다는 얘기다. 투자액은 98억원이다.

 

제주맥주의 1단계 설립 자본금은 377억원. 제주도와 도민주를 통해 각각 25%(94억원), 5%(19억원)를 조달하고, 나머지 70%(264억원)는 제주기업(26%, 98억원)과 외부기업(44%, 166억원)에서 융통하려 한 게 제주도의 계획이다.

 

도내 기업들의 자금력이 취약한데다 제주맥주의 사업성을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참여가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맥주 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에선 7년이 지나야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재공모마저 무산됨으로써 제주도는 앞으로 기업 지분 70% 구성에 있어 제주 안팎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지사도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리 되면 공익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우호지분 포함)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당초 제주도의 사업취지이자 우근민 지사의 공약은 제주에서 나는 농산물(백호보리)을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프리미엄 맥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1.2.3차 산업의 연계발전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지분 구성에 변화를 줄 경우 도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논란이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은 "제주기업에 두 번의 기회를 줬으나 불발에 그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며 "의회 의견을 수렴하되 도내.외 구분을 두지 않고 문호를 개방해 제주맥주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를 엄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은 '44% 제한'에 묶여 참여를 주저했던 외부 기업들이 여전히 참여의사가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기업 최소 지분을 풀더라도 민간사업자는 다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수 밖에 없어 제주맥주 법인 출범은 초반부터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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