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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공사 정지 처분사유 해당 안돼"...청문 종결, 지사 최종 판단은?

제주도가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때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했다.

 

하지만 해군은 공사 중에 실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 절차는 해당 공사 전 필요한 시기에 이행하면 된다며 공사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근민 지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해군본부를 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3차 청문을 속행했다.

 

제주도는 15만t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계류 설계 여부와 관련해 해군본부가 2010년 3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신청 당시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부두이용조건이 15만t 크루즈선박과 8만t 크루즈선박이 설계기준'으로 적시되어 있고,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부속서류인 ‘조사 및 실험보고서’에는 '서방파제 및 남방파제 구간에 8만t 및 15만t급 크루즈선이 계류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라고 적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현재의 항만설계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2개 선석 건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설계기준과 대상선박별 선석 배치와 관련해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로 그 내용 등을 변경하고 이에 맞게 설계도서 등을 바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때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에 대해 "실시설계 부두이용조건 중 8만t급을 적시한 것은 흘수 깊이 차이로 15만t급이 계류 가능하다고 해서 8만t급도 무조건 계류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15만t 및 8만t급 크루즈선박 모두가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였을 뿐이며, 실제 15만t급 2척의 동시 접안이 요구되는 선석수심 12m 이상, 선석 연장 1110m가 확보되도록 설계에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해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관련 설계업체(데코 컨설턴트)의 근거자료와 국가공인용역기관에서 실시한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또 방파제 허용월파, 부두뜰, 가변식 돌제부두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과 관련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한 방파제 허용월파량과 부두뜰 폭 개선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도 현재 실시계획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방파제와 남방파제의 외항으로의 변경 또는 방파제 폭 변경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해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 관련 법규 위반임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때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군은 "공사 중에 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 절차는 당해 공사 전 필요한 시기에 이행하면 된다"며 "공사정지 등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밝혔다.

 

해군은 또 고정식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 부두로 바꾸는 것은 공유수면 훼손과 무관한 공정임을 주장했다.

 

해군은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종합의견도 해군의 의견과 일치하다며 관련 의견을 증거로 제출했다.

 

청문을 주재한 제주도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행정처분 여부는 처분부서(해양개발과)에서 행정처분이 법률적 근거에 맞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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