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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500여만원 빚 탕감, 600여만원 현금.카드 이체 ...강간상해 등 10범 전과

 

제주 중학생 살해 공범 김시남(46)이 11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백광석(48)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 백씨의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 B(16)군을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온 뒤 먼저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MT)로 이동해 백씨에게서 받은 체크카드로 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백씨의 신용카드 3장으로 100여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백씨에게 지고 있던 빚 500여만원도 탕감받았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빚 탕감, 현금 이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총 110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김씨에게 "범행 후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목격자도 없어 나의 단독범행으로 끝날 테니 도와달라"고 하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백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백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사전에 백씨와 김씨가 철물점에서 범행도구를 함께 사는 등 계획 범행 증거를 계속해서 들이밀자 결국 "김씨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실토했다.

 

여전히 김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백씨의 진술과 더불어 계획 범행 증거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살해사건 공범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중학생 B군은 사건 당일 저녁 귀가한 어머니에 의해 다락방에서 손발이 포장용 테이프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도 강간상해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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