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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 "중대한 대통령직 의무 위반"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아울러 차기 대선은 오는 5월 초에 실시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탄핵심판은 10일 선고로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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