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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유지 정원·펜션 부지·진입로 등 이용 … 20일 도정질문서 제도 정비 촉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익 창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속개된 제3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임대 토지와 임차인이 사는 곳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서귀포시 혹은 제주시 외곽지역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유재산이 특정 개인의 정원, 펜션 부지, 진입로, 공동주택 녹지시설, 식당 주차당 등으로 사용돼 사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들 공유지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모습은 당초 공유지 임대 목적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수의계약은 당사자 이외에는 공유지 임대정보를 알 수가 없다”며 “토지임대 당사자들이 이것을 일종의 재산권처럼 가지고 있다. 개인끼리 임대계약이 상속된 형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공유재산 임대 기간, 대상, 목적, 임대정보 공개, 계약형태, 환수 등을 명시한 명확한 공유재산 임대 조례가 필요하다”며 “공유재산은 임대에서 환수까지 원칙과 규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역설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주차장 등 공유재산은 5년 이내로 대부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이 당초 대부 목적에 위배된 것이 있는지, 위법 전대 사례 등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해서 위배 사항은 대부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원 지사는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한 정보는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면서 ”정보 내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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