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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7~11일 5일간이라고 6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7~11일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구비됐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1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0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24~25일 선거공보 신청해야 한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 된다.

 

신청기간은 7~11일 5일간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경찰청에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이 컴퓨터 등을 이용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과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벌인다.

 

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특별 예방․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통․리․반장 등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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