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15알 불법 광고물에 대해 경찰 및 옥외광고협회와 합동 단속한 결과 총 605건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유동인구가 많은 연동·노형동·시청·광양 4거리 일대 중국어 표기 간판 및 성매매업소 사인볼, 불법 LED간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미이행 업소를 대상으로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주말에는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해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벽보 50건·전단 150건·에어라이트 7개·배너 30개·현수막 27개·불법 고정광고물 116건 등 380건을 단속했다.
읍·면·동에서도 불법 고정광고물 35개·현수막 30개·벽보 130개·전단 30건 등 225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하고 31일까지 미이행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광고물 설치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불법 무질서 100일 계획에 따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초질서가 확립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불법·무질서 근절에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불법광고물 형사고발은 8건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