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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도정 내부문건, "선시성 예산 나눠먹기 증액 ... 지방자치법 위반"

 

원희룡 제주도정이 ‘항목별 부동의’ 카드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다. 제주도정 사상 유례가 없는 ‘예산 항목별 대규모 부동의’란 카드로 그동안의 관행을 돌파하겠다는 의중이 확인됐다.

 

2014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제이누리>가 단독입수한 제주도정 내부 참고문건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 원희룡 도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대규모 항목별 부동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문건은 최근 의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불거진 증액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정 내부에선 무엇보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구성요소임에 불구하고 의회가 협치예산을 주장,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의회가 예산 편성과정에 개입하고, 그 예산을 다시 심의한다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문건은 “실정법 규정과 같이 도의회는 예산 삭감은 가능하나 증액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데도 제주도의회는 관행적으로 도의 동의 없이 선심성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증액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제주도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의회는 519억원을 삭감해 519억원을 증액시켰다. 예산대비 감액비율이 1.92%로 전국 자치단체중 1위다. 제주와 예산액이 비슷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등의 경우는 증액 자체가 없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도정 내부의 ‘부동의’ 방침 일단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12일 밤 출연한 방송에서도 확인됐다. 원 지사는 JIBS제주방송 <신윤경의 뉴스토크 왜?> 녹화방송에 출연, 도의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의 선심성 예산 증액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전체 예산 부동의를 할 경우 도정과 의회의 싸움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예산 항목별로 부동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항목별 부동의가 가능한 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목별 예산 부동의는 제주에서 유례가 없다. 김태환 도정과 우근민 도정 시절 의회의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반응은 ‘예산안 전체에 대한 부동의’였다.

 

도정 내부 참고문건은 국회의 증액과 도의회의 증액에 대해서도 차이를 지적했다.

 

“국회 증액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증액이 가능하고, 또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 대부분은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수차례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사업들로 선심성이나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분류되기는 힘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 예산의 경우는 국회 계수조정 소소위원회(비공식조직으로 5명 이내)가 증액 조정을 맡는다. 여기에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해 건별 심사, 건별 동의를 진행한다. 이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양 당 간사가 최종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한다.

 

반면 지방예산의 경우 전국적으로 상임위 및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조정시 집행부 관계관이 불참석이 공통적이다. 이후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의결시 집행부 관계관(부지사)이 참석해 동의 여부 질의 및 표명 절차를 밟는다.

 

즉 지방예산은 수정안 항목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의 여부를 질의하고, 증액사항에 대하여 ‘부분적 부동의’ 또는 ‘집행유보’를 표명토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예산의 증액 관행은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의회가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증액 예산 대부분이 축제·스포츠 대회 경비 및 주민 대상 선심성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특정단체 대상 해외시찰 경비 등으로 선심·소모성 경비”라는 것이다.

 

특히 “증액 예산 대부분이 도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돼 2014년의 경우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액 2조7091억원 중 1.92%인 519억원을 감액, 예비비에는 한푼도 충당하지 않고 519억원 전액을 증액했다”며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증액 자체가 없고, 이들 자치단체 역시 감액 예산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성지 의장은 이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따른 개회사에서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심성, 낭비성, 중복·불투명 예산의 철저한 삭감을 통한 도민 부담의 최소화, 성장잠재력 확충 예산으로의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세우도록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치단체의 동의·부동의권 행사는 사업의 타당성, 집행가능성(집행목적의 법령위반 여부)등 예산심의 결과가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하는 것이다.

 

부동의시 도의회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부결시에는 예결특위 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재상정한다. 가결시에는 전체예산이 확정되며, 이 경우 집행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요구시 의회는 과반수 참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예산으로 확정된다.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예산은 전년도 준예산으로 집행하게 된다. 하지만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금껏 준예산 제도를 시행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사례는 없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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