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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 ... 해군, 제주도와 협의해야 집행 가능

 

내년 제주해군기지 내 해군관사 건립예산 집행이 해군 자체만으론 어렵게 됐다.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가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해군 관사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수시배정예산이란 예산액이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조건이 이행될때마다 기재부가 넘겨주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제주도정 및 강정 마을회와 해군의 협의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견이다. 예산은 편성하되 합의를 봐야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해군 군관사 건립 예산은 98억원이고, 주택매입비는 380억원이다. 이 중 군관사는 72세대 건립으로 예정됐다.

 

제주도는 "기재부가 도와 해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해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정마을 내에 관사를 건설하기보다는 더 가깝고 좋은 입지에 관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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