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감사위, 업무 부당처리 3명 징계 요구 ... "시험의 공정성 훼손"

 

제주도립미술관장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일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 진상조사 청원관련 조사결과'를 발표, 도립미술관장 선발시험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경징계, 훈계 2)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또 해당부서에 대하여는 행정상 주의를 요구했다.

 

6급 A 주무관에 경징계를 요구했고,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사무관에게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지방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험선발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돼 있다.

 

A주무관은 그러나 지난 8월7일 선발시험위원 5명의 사무실을 방문, 시험위원회 운영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응시자 연락처가 기재된 응시원서 등 시험자료를 미리 배부했다. 또 8월8일 오후 2시까지 시험장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 도립미술관장 형식요건 심사표에 미리 서명토록 했다.

 

A주무관은 시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토록 요청해야 하는데도 시험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시험위원 2명이 특정 응시자 1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후보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을 알고 상급자인 인사담당 사무관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보고해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 위원장에게 시정 요구하지 않고, 해당위원에게 평가점수 조정을 요청해 이에 동의한 위원 1명의 평가표를 다시 작성토록 했다.

 

그 결과 A주무관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위배해 도립미술관장 선발시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시험의 공정성과 공무원 개입 의혹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해당부서인 총무과에 대해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 구성과 시험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도립미술관장 임용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사무관 2명에 대해서도 훈계처분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개방형 공모를 거쳐 김연숙 현 제주도립미술관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공모가 끝난 뒤 미술계 내에서 전임 미술관장과의 ‘자매’ 관계를 문제삼는 한편 임용심사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현 미술관장에게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줄곧 불거졌다.

 

미술계는 결국 제주도의회 청원에 나섰고 감사위원회 감사로 이어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