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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부 실장, 도의회 요구 반박 ... "40조 예산 경기도에도 의원 재량사업비 없다"

 

제주도정과 의회에 한랭전선이 드리웠다. 예산편성과 관련, 의회가 협치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30여분 만에 제주도가 곧바로 반박했다. 한 마디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논란이 제기된 예산편성과 관련, 14일 오전 11시 10분 기자회견으르 열고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의 책임이 있는 도정에 편성권이 부여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 등을 위하여 도의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실장의 입을 빌어 제주도는 의회가 요구한 ‘협치예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7월 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으로 예산편성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권한을 공유하자는 사항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고 있다”며 “과거에 흔히 재량사업비라는 명분하에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하였던 관행이 있었지만,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 실장은 결국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폐지된 제도의 부활을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참고로 예산액이 40조에 이르는 경기도의 경우도 재량사업비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 이전에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요구에 대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그동안 예산안 제출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익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변경되었다”는 점도 부연 설명했다.

 

박 실장은 "도정이든, 도의회든 현장 투어를 통해 청취한 도민들의 숙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있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도의원 개개인의 지역별 민원사업 등도 우선순위와 균형 원칙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온 도의 입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도의회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는 것이었다.

 

박 실장은 ‘만약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준예산도 예상할 수 있다.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정과 의회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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