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지난 2일부터 타 시도산 가금류 및 닭·오리고기 등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 및 품목은 발생지역인 전남과 발생지역 인접 시도인 광주·전북·경남을 제외한 지역의 병아리(닭) 및 생산물이다. 다만, 오리 종란은 계속 반입이 금지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전남지역에서 지난 달 30일 최종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추가 발생 및 타 시도로 확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지난 10일 학계·임상·행정·생산자단체로 구성된 가축방역 협의회를 개최해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축산물의 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1일 전까지 사전신고 후 반입 시 가금이동승인서·도축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ND백신접종서·소독필증 등을 반입물품을 제출하고 반입해야 한다.
도는 AI 유입차단을 위해 사전반입신고서 상의 물품내역과 반입물품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상이 있거나 확인된 내역과 다른 반입물품은 불법 반입물품으로 취급해 즉시 폐기 또는 반송조치한다.
농가에 입식한 닭 병아리는 입식농장에서 1주일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병아리와 종란은 생산 부화장 및 종계장이 AI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될 경우 정밀검사 등을 실시해 이상 있을 시 즉시 폐기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