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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장관회의, 8일 경제동향 대응방향 ... 시내 면세점도 추가 진출 허용?

 

정부가 제주지역의 면세점 이용 연령 제한(현행 19세 이상)을 전면 폐지했다. 정부는 또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허용키로 해 제주관광공사의 숙원인 시내면세점 진출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4분기부터 내수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점 확대 규모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와 지역별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설립 허용 지역과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최근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등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과 제주 등을 먼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면세점 이용 연령 제한(19세)도 폐지한다. 제주도와 해외여행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다. 다만 19세 미만 여행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주류·담배 판매를 금지해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제주의 대표적 면세점 운영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번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될 경우  연간 약6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열릴 예정이던 '그랜드코리아 세일' 행사는 오는 12월1일로 개최일을 앞당긴다. 정부는 행사 기간 중 '한국방문주간'을 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다.

 

지난 7월 2000달러까지 확대했던 환전 허용규모는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 전산망 연계 프로그램, 전문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자를 대상으로 환전 허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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