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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 도의회 인사청문회 ... "사고는 제삿집 가다 벌어진 것"
"모 전지사의 권유? 사실무근 ... 부실 자료제출은 미스"

 

이기승(63)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나선 도의원들이 이 내정자의 '음주 교통사망 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사실이 담긴 판결문을 입수하고서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내정자는 "저의 과오이기 때문에 일생을 갖고 가야 할 부분"이라며 "봉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 거듭 사과를 표명했다. 판결문 제출 누락에 대해선 “검찰 등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초 제대로 된 판결문을 구하지 못해 생긴 착오이자 오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6일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이기승 내정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과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내정자의 과거 '교통 사망사고'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25년 전인 1990년 2월 7일 밤 승용차를 운행하던 이 내정자는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벌금 35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의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주취운전’이라 말하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야기시켰다고 한다. 음주 운전 사실이 있느냐"는 것에서부터 “왜 진작부터 온전한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는가? 불리한 기록이 담긴 판결문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고 이 내정자를 몰아세웠다.

 

이 내정자는 그러나 "술은 마셨다. 하지만 공직자와 출입기자간 회식자리 구석에 앉아 그저 몇 번 건배를 하며 입에 축이는 정도였고 집안에 제사가 있어 편히 술을 마실 입장도 아니었다“며 ”회식자리에서 먼저 나와 근무중이던 연합통신 제주지사 사무실에 들러 추가로 일을 한 뒤 종손으로서 제삿집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맞지만 법원 1심 판결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을 뿐 사실은 은폐하거나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과정이 어찌됐든 생명은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 지난날의 과오이자 허물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피해자 측이 과한 요구가 있었지만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장인이 4000만~5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5년 전 사건이어서 판결문 입수가 어려웠다는 주장과 달리 이미 판결문을 입수하고서도 의회의 항의를 받고서야 판결문을 뒤늦게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확보한 판결문은 완성형이 아니고 반쪽짜리라서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없었다"며 "전문을 받기 위해 지난달 5일 2차로 판결문 신청을 했다. 국가기록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매끄럽지 못한 자료 제출에 대해 이해를 당부했다.

 

이 내정자는 "제 기억속에 아픔과 회한으로 남아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숨긴 사실이 없었고 숨길 의도는 없다"며 "저는 지나간 과오에 대해 결코 면탈할 생각이 없으며 공무를 하든 자연인으로 살든 평생 업으로 삼아야할 부분"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이 내정자는 "사건 후 주의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봉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갚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저에게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주어진다면 진정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제주도 감사위원 시절 이력서 제출 및 감사위원 시절 솜방망이 처벌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시장 수행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 편향된 시각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강경식 의원은 "모 전 지사에 대한 편향된 충성심, 또 다른 지사에게는 과도한 언론기사를 써서 연합뉴스 시절에 징계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바깥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존재했는지는 모르지만 호의적이었다는 모 전 지사는 고향 선배였고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었다. 그 때문에 징계논란은 없었다"며 "호의적이었다는 모 전 지사의 경우 새로운 비전을 발표, 예를 들어 해외증권을 발행한다 할때 계획성, 성과가 담보가 돼 성공적인 시책이라는 기사를 쓴 적은 있다"고 말했다.

 

재차 강 의원이 "모 전 지사가 시장 응모를 권유하거나 사전 내정이 이뤄진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 내정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문회 말미에 김희현 의원은 이 내정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자료를 통해 당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자 1명이 아닌 중상자 1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들며 "당시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집중 따졌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존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 자체로 잘못이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제가 통절하게 반성하고 반성의 의미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바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부실한 자료 제출"이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제가 독회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미스가 없지 않도록 살펴봐야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반쪽짜리 판결문을 구하고서 자료제출을 미루기 보단 사실 대로 '이러한 점이 있다'고 솔직히 답변하고 제출했다면 오해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6시간에 걸쳐 인사 청문을 마무리한 도의회는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격'과 '부적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 의견을 제주도정에 전달한다. 법 규정에 없는 인사청문회여서 의회 의견이 도지사의 임명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의회와의 협치행정에 타격이 예상된다. 의회의 최종 결론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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