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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 ... "1~2차례 100만~200만원 상품권 받은 것 뿐"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새정치연합)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다만 100만~200만원의 상품권은 받았다는 진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사는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1∼2차례 100만∼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직업학교 명칭 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공판에 김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33일 간 옥중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학교 이사장에게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첫 출석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11일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며 나의 무죄를 명백히 밝히겠다"며 출석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14일 김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한 데 이어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수감됐다.

 

구속수감 후 김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옥중단식에 돌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제주도당 등 각계로부터 김 의원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이 빗발쳤다.

 

김 의원은 옥중에서 "심장이 파열될 듯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법원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단식 28일째인 지난 17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천주교주교회 의장이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의 권유로 33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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