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3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의원으로부터 44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망각한 채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및 일탈행위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정치권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부패의 비리사슬을 일벌백계로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금 및 상품권 수천만원치를 수수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3년 9월16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일시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SAC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당 신계륜(61·전남 함평), 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형 선고가 대법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