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0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민성 이사장은 "김 의원이 입법 관련 일을 성심성의껏 도와줬으므로 그 고마움에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 의원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직업'이란 단어가 들어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김 이사장은 또 "김 의원이 한달 뒤 나를 재차 만난 자리에서 '나는 국회 간사를 많이 해서 소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의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의원 발의는 교육부에서 반대해도 동료 의원끼리 손을 들어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서 교통정리를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며 "김 의원과 지난 1년 간 108차례 통화했고, 수십 차례 만났으며 대부분 직업학교 명칭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 2월 김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2일 뒤 나는 김 의원 등과 함께 '오봉회'를 결성했다"며 "이후 개정법률안을 발의해준 의원들에게 잇따라 1000만원씩 건네줬고, 김 의원에게도 현금 1000만원을 건네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금품수수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이 받았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액을 400만원으로 추가 조정,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이사장의 비서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