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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도지사 부인과 골프모임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제주도의 특별감찰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어이 없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일보가 지난 7일 ‘공무원 골프 모임 구성, 구설수’ 보도에 따라 사실확인 감찰에 나선 결과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도와 제주시에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청 여성 과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 기사 내용처럼 골프모임을 추진한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과장급 간부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언론보도 행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오보사건이 인사를 앞두고 경쟁자들 주변에서 제기된 음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진상을 끝까지 파악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언론을 악용해 선량한 경쟁자를 음해하는 공직 신뢰손상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풍토인 만큼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앞으로 공직자들이 사적인 모임을 추진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책임을 묻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일보는 7일자 인터넷판 보도를 통해 "제주시 모과장이 동문의 지위를 활용, 도지사 사모와 골프모임을 추진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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