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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아 있는 후배 공무원들은 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전 시장은 "앞으로 저는 평범한 주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저에게 건 기대가 컸을텐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고교 모임에서 우근민 전 제주지사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59)은 23일 항소심에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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