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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도의회가 조례로 만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 당선인은 19일 오전 새도정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과 정책부터 인사에 이르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협치'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간 행정시장과 관련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직제이기 때문에 지역 밀착 행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제정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 당선인은 “주민직선 대신 뽑힌 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재 특별법은 지명해서 청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와 심사를 통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예로 들면서 “임명권자가 지명한 경우는 당연히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우리도 행정부지사 등 도지사가 지명하는 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문이 있어야 하지만,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현재까지는 재의를 요구하든지, 수용하든지 결정할 주체는 우근민 도정”이라면서 “아직 시간도 있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차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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