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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오전 6시~오후 6시 …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30일부터 6.4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30,31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아무곳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말 그대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 때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투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20~30대의 투표권 행사가 얼마나 늘지 관심사다.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 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및 모바일 앱 ‘선거정보’나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라고 검색만 해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사전투표절차’는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을 갖다대 '통합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때 투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거듭 확인한다.

본인 확인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총 5장(제주지역)의 투표용지가 발급된다.

관외선거인(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는 투표지를 담을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지급된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우편봉투(관외선거인만 해당)에 넣은 뒤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를 마치면 투표사실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기록돼 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 인력을 총동원 해 사전투표 질서유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투표권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만큼 꼭 투표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소란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차분한 투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및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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