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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4.3흔들기 단체 애국단체 지칭도" ... 원희룡 "와전, 극우단체 주장 반대"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가 6·4 선거판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4·3문제를 놓고 작심한 듯 원희룡 후보를 겨냥했다.

 

13일 밤 TV토론에서 원 후보가 ‘4·3 희생자 재심사’ 의사를 밝히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새정치의 공격이 이어지자 원 후보 측이 서둘러 파문의 진화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원 후보의 주장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화해와 상생을 주도해야 할 도지사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망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희룡 후보는 <제이누리> 등 제주 인터넷언론 5사와 제주KBS가 13일 개최한 후보초청 정책TV토론회에 참여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와 1:1 토론회를 가졌다.

 

원 후보는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사회자의 단답형 질문에 “헌법재판소 기준에 남로당 출신 등에 대해서는 희생자 선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라 재심사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찬성에 손을 들었다. 반면 신구범 후보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지사 후보인 원희룡 후보가 정부·여당과 보수단체의 4·3흔들기를 막아 내기는 커녕 이에 동조한다는 것에 도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제주도민들은 정권과 보수단체의 계속된 4.3흔들기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왔다"며 "올해 추념식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희생자 재심의 가능성을 언급해 도민사회와 4.3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고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념적 문제를 거론하며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성과를 부정하고 흠집 내려는 4·3 희생자 재심사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4·3희생자 심사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뤄졌고 4·3희생자 심사의 무효를 주장하던 보수단체의 각종 소송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가 4.3희생자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부정하고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반역사적, 반통합적 행위로써 도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질을 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의 거센 공격에 결국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해명·진화에 나섰다.

 

원 후보 측 강홍균 대변인은 이날 해명논평을 통해 “4·3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 토론 시간관계상 추가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어 해명드리고자 한다”며 “원 후보의 발언은 4·3희생자 심의기준이 현재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는 취지였지, 이미 기존에 법적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원 후보는 지난 4월 하태경 의원이 희생자 재심사를 가능토록 하는 4·3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해 관철시킨바 있다”며 “원 후보는 일부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4·3희생자 재심사 등 화해와 상생에 어긋나는 일련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4·3특별법의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처리하면서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외 대상자의 기준을 제시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은 ① 제주 4·3발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 무장유격대의 수괴급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 등이다”고 소개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4·3중앙위원회는 이에 따라 2002년 3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을 제정했다. 4·3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제정된 이 기준은 희생자 제외 대상자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대 수괴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제주4·3중앙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희생자를 심의 결정하고 있다. 현재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분들이다. 따라서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을 재심사하자는 일부 극우단체들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원 후보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제주4·3중앙위원회는 이미 희생자 재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위원회가 희생자로 인정된 뒤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나타나면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희생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자가 북한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희생자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원 후보의 발언은 이처럼 엄격한 희생자 심의 결정 기준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심의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원론적인 취지”라며 오해를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제2차 성명을 내놨다. 14일 원 후보의 ‘4·3 희생자 재심사’에 대해 공격의 포문을 연데 이은 후속타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성명에서 “원희룡 후보는 지난 3월 4.3평화공원 현장에서 ‘불량위패’ 화형식까지 감행하며 원정시위에 나섰던 보수단체들이 참여하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이들을 ‘애국단체’로 지칭 했다”고 폭로했다.

 

원희룡 후보가 지난 2011년 1월 열렸던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보수가 주도하는 선진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애국단체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당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제주4.3특별법 제정 자체를 문제 삼고 명의도용까지 해가며 헌법소원에 나섰던 단체이다. 이 단체는 정부차원에서 공식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와 손배배상 청구까지 제기하는 등 전면적인 4.3흔들기에 나서며 사실상 제주4.3을 부정하는 집단”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이를 근거로 ►정부차원의 4.3희생자 결정마저 재심사해야 입장의 근거 ►본인이 ‘애국 단체’로 지칭한 소속원들이 주도한 지난 3월의 불량위패 화형시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새정치 도당은 또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도민의 피와 눈물로 일궈낸 4.3특별법 제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해 재심사 입장을 분명히 한 원 후보는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앞에 분명히 사죄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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