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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추천자가 7명에서 다시 원점인 18명으로 뒤바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 비례대표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중앙당의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추천위 현해남 위원장 등 위원은 "제척을 사유로 재심의를 요구한 비례대표 후보 전원을 국민경선에 추천하는 중앙당 최고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천위는 "대학의 교수 공채방식을 채택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최고점수 1인, 최하점수 1인을 제외한 13명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등위를 정했다"면서 "후보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의정활동 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매우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재심의 개최 전 남성 후보자 10명의 평가순위를 분석한 결과 1 ~ 4 순위는 범죄경력이 없었지만  5 ~ 10 순위는 도로교통법(음주), 학원설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폭력, 부정수표, 재물손괴, 업무상 장물취득, 횡령 등 범죄사실이 있었으며, 벌금 합계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750만원의 벌금형과 최저 1건에서 최고 10건의 범죄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따라서 15명의 추천위 위원은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로 평가했으며, 중앙당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제척의 사유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며 "추천위는 위원 중에 제척사유가 있음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했으며, 19명의 후보자 중 18번째 후보자 면접 직전에 A위원이 제척을 이유로 기피했다. 이에 따라 추천위 전원은 A 위원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으며, 공정하게 의정활동 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근거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특히 "17명의 후보자 면접과정 동안 A위원의 제척 여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후보자는 제척사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척사유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추천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 비례대표 추천위에서 공정하게 후보자의 의정활동 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평가하여 여성 4인, 남성 3인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포함한 신청자 전부를 국민경선에 추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척 = 재판관 등이 특정 사건에 관련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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