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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선거슬로건 들어간 초정장 발송 및 개소식 때 지지호소.연호유도 혐의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방훈 전 새누리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지검은 김방훈 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29일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자신의 사진, 선거슬로건이 들어간 초청장을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소식 당일 선거사무소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물론 후보 이름을 연호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  

 

제주도선관위는 김 후보의 당시 행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 2월 12일 김 후보와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지 연호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사진과 선거슬로건이 들어간 초청장 발송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주도선관위가 제출한 증거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지 유도 연호의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명백하다"며 "김 후보에 대한 수사를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6.4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내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20여명, 건수는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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