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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vs 옥외광고물법 ... 투표참여.독려 후보 현수막 '강제철거' 혼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을 자치단체가 철거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 법이 충돌하면서 뜯겨지는 현수막이 등장한 것이다.

 

7일 이번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측과 제주도선관위·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4일자로 사전투표 현수막 철거 지침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이도2동과 일도2동의 경우 주말사이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30여개를 강제로 철거했다.

 

느닷없는 철거로 일부 후보측은 시청이 철거한 직후 다시 제작한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선관위와 시청에 항의하는 등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지난 2012년 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것이다. 투표참여·독려를 하는 현수막의 경우 선관위가 아닌 후보자 측에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와 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각 선거캠프는 이 조항을 내세워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를 안내하는 현수막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도내 곳곳에 내걸었다. 내걸린 현수막만 수백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총선 기간과 대선 기간에도 이 법 규정에 따라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과거 선거운동 기간 내걸렸던 현수막과 달리 이번의 경우 6·4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투표참여·독려 후보들의 현수막이 등장,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때문이다.

 

후보들은 예전의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로 은근히 준 선거운동(?)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부 유권자와 자치단체가 “현수막 난립에 따른 경관파괴” 등을 이유로 주민불만을 내세워 충돌이 벌어진 것.

 

관련 법도 상충, 문제의 소지를 제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 게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뒤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나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계도나 홍보를 위해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 주체가 예비후보라는 점이다.

제주시는 철거에 앞서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회신 결과 ‘선거를 독려하는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게시 여부는 해당 행정기관이 관련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

 

이 해석을 근거로 제주시가 내린 결정이 관련법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방침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0조의 2항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제주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 등을 곧바로 제거할 수 있다.

 

투표독려·참여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적법’하지만 차후 불법으로 돌변될 소지도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문제가 잇따르자 국회 법사위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에서 “시설물에 의한 투표참여·독려행위는 제한한다‘는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 통과는 하지 않아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문자와 SNS, 인터넷 등을 통한 투표참여·독려 외의 현수막 게시 등은 향후 제한될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론 적법하단 소리가 된다.

 

이 때문에 문제는 또 벌어지고 있다. 법 규정이 서로 충돌하면서 투표참여 현수막을 대하는 자치단체의 ‘액션’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이도2동과 일도2동 등 일부 지역은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연동과 읍면지역의 대다수는 철거에 나서지 않아 선거캠프 등은 혼란을 빚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철거방침을 정하지 못하다 제주시보다 나흘 늦은 7일자로 철거 지침을 내렸다.

특정지역에서만 현수막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자 해당 지역 예비후보들은 강력 반발했다. 일부 후보측은 제거된 현수막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고 일부는 또 다른 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우선 선거캠프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실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특례에 따라 강제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2012년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관계규정이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보니 선거판 현장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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