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폭거” “4.3상처에 소금 뿌리나” 비판 봇물 ... 6.4선거 새누리당으로 불똥

4.3국가추념일 행사를 하루 앞두고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3위원회의 결정을 정부가 직권으로 번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4.3중앙위원회가 신청 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뒤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그 동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까지 뒤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을 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이후에 전향한 ‘뉴라이트’ 인사다.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대사의 아픔을 덮고 치유하기 위한 4.3추념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도 시(是)와 비(非)를 가린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4.3희생자 가운데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4명의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하 의원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어떤 이유로 희생자로 선정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추념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며 “당시 4.3위원회가 자신들의 부실한 심사과정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비공개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4.3특별법 개악 시도’라는 시각에서 제주도민사회에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긴급성명을 내고 “4.3국가추념일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일으킨 폭거”로 규정, “지난 20일 ‘불량 위패’ 운운하며 4.3평화공원 앞에서 극렬 시위를 벌인 바 있는 보수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이은 것으로, 국가 차원의 추념일 지정마저 부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이뤄진 희생자 심사결과를 두고 정부가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전형적인 ‘4.3흔들기’에 다름 아니”라며 “새누리당은 하태경 의견이 발의한 개정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6년 전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서명한 4.3위원회 폐지법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원 후보 또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극우보수집단의 주장과 맞닿은 상식 이하의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극우보수집단의 논리대로라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군경은 어찌해야 하나. 아물어가는 4.3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66주기를 맞아 첫 국가추념일 하루 전에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행위”라며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새누리당내 한 국회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이번 6·4지방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에겐 궁지로 모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