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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산 닭.오리고기 등 가금류의 제주 반입이 다시 금지됐다.

 

제주도는 당분간 가금류 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 가금류 반입금지 일시 해제를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 반입을 금지해오다 수급불안이 일자 1차로 3월18~19일 경남에서, 2차로 28~29일 경남.북에서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과 닭 병아리.종란(닭)을 들여올 수 있도록 반입금지 일시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1차 반입 물량은 닭고기, 오리고기, 닭 병아리, 종란을 합쳐 27만7150마리(개), 2차는 44만3970마리(개)다.

 

2차 반입으로 닭고기는 앞으로 10일 가량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종란도 11일(1차반입) 또는 19일(2차반입)쯤 부화돼 단계적으로 농가에 입식되면 농가 경영난 및 유통업체의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가금류 등의 수급 및 AI 발생상황을 봐가며 이달중 다른 지방산 반입금지 일시 해제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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