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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용범·윤두호 의원 ‘4.3추념일 등 조기게양 조례안’ 발의

4·3추념일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제주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조기게양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윤두호 교육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26일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시작되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해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과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날인 국치일(8월29일)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한편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에게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조기게양과 그에 대한 필요성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기타 도민·기관·단체 등에도 조기게양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4.3추념행사가 열리는 4월3일 당일엔 그동안 제주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등 제주도내 지방기관만 조기를 게양해왔다. 제주경찰청 등 국가기관은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각급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기게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일합방이란 미명 하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된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은 광복회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미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광주시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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