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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승계 후순위도 탈당해 재적의원 39명으로 줄어

김영심 제주도의회 의원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6·4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제7선거구(용담1·2동)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비례대표 신분이기에 의원직도 잃는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의원직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도의회 의석수도 의원 정수(41명)에서 2명이나 의원직을 잃어 재적의원은 39명으로 줄었다.

 

김영심 의원은 4일 오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을 방문,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1년 같은 당 동료의원들이 탈당할 때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당을 위해 남아 달라’는 당원들의 요구와 ‘진보의원이 제도권에 한 명이라도 더 남아 있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통합진보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탈당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통합진보당 간판으로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임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진보정당으로서 통합진보당의 명예를 살리고 진보정치 실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삭발하며 추운겨울을 거리에서 보낸 당원으로부터,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2만9909명의 제주도민들로부터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노동자·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진보정치의 넓은 바다에 새로운 배를 띄우려 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현장에서 진보정치 혁신과 진보정치 세력의 새 통합을 통해 노동자와 서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진보정당의 다짐과 실천을 새롭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라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된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200조2항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에 비례대표 의원은 승계가 불가능해 의원직 승계도 이뤄지지 않는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의 경우 비례대뵤 승계 후순위는 4년 전 선관위에 신고한 2순위 후보자 허태준 전 전농제주도연맹 의장이지만 그 역시 지난 2012년 당 내분사태와 관련, 탈당해 정식 승계후보 대상자도 없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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