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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제주시 이도2동 주공아파트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건축아파트의 고도완화는 환영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면 원칙이 무너질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전 시장은 원래 건축물의 고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높이를 정해왔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제주도만의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형 도시관리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인 경관 고도에서 탈피해 제주를 도심과 비도심 지역으로 분류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도시개발사업 및 기반시설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시장은  "문제는 그것이 수립되기 전까지 고도완화에 적용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건축물 고도완화 기본계획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제주시 구도심 일대와 서귀포시 도시지역 등의 신규지구단위 계획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가로구역별 시범구간 등에 한해서 현재 용도 지역별 최고 높이의 140%까지 허용하는 특정 지역 건축물 고도완화 방안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 "그러면 올해 용역에 착수하는 「제주형 도시관리 및 경관계획」이 앞으로 제주형 도시관리지침의 기본이 될 것인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특정 지역에 한해서 고도기준을 완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시장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 지금의 경우처럼 일시적인 종합계획변경안을 통해서 허용해 준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미래 경관을 위해 상당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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