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벽 제주~부산간 카페리 여객선에 투신, 실종된 50대는 검찰수사를 받던 현직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따르면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이모(57) 교수가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연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이 교수는 2011년 4월~2012년 12월 한예종 소속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며 연구비 명목으로 9억16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가로채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수를 한차례 소환해 일부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제주행 여객선 S호에 승선했던 이 교수는 이날 새벽 1시께 전남 여수 소리도 남쪽 9㎞해상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현재 사고 해상을 관할하는 여수해경이 경비정 3척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 교수가 목숨을 끊기 위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여객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교수가 투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신이 인양되는 대로 실제 신원과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교수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