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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월21일부터 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등록신청 접수 장소는 제주·서귀포시 선관위 2곳이다. ▷제주시선관위는 도선관위 4층 대강당 ▷서귀포시선관위는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이다.

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후보자 기탁금(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예비후보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21일부터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을 통해 기본현황, 예비후보자, 후보자, 투·개표, 당선인 등 각종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마감시간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됐고,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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